•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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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민청원, 여러분은 혹시 이용해신 적 있으신가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올라오는 이곳은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19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신설하였습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을 누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청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에도 장단점은 분명 존재하겠죠? 오늘은 그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할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진 기본권입니다. 이에, 국민은 ‘청와대’에 청원할 수 있는데요. 시대에 맞춰, 문서가 아닌 온라인으로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접근이 더욱 용이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청원을 통해서, 때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가끔은 청원으로 올라오는 게 과연 맞을까 싶은 소재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국민청원의 좋은 예와 나쁜 예를 한 번 짚어볼까요? 청와대에서는 청원질문에 20만건 이상이 동의하면, 그에 대답을 준비하여 공개하고 있는데요. 법무부에서도 최근 소셜라이브를 통해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청원답변 10호였던 ‘미성년자성폭행형량’에 관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직접 답변이 있었는데요. “2009년 조두순 사건 이후 실제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냐”는 질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1심 징역형 선고 건수가 ‘조두순 사건’ 이전인 2009년 당시에는 370건에 불과하였다가 2017년에도 1,304건이 실형선고 되는 등 크게 증가 하였고, ‘제2의 조두순 사건’인 ‘나주 어린이 납치강간 사건’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2013. 1. 31. 선고, 검찰 사형 구형), 7년 동안 동거녀의 손녀를 지속적으로 강간하고 학대한 사건에서는 징역 25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2018. 1. 25. 선고, 검찰 징역 30년 구형) 이전에 비해 형사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청원은 한 사람만의 이익을 위한 청원이 아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추천이 20만 명을 넘는 청원에 대하여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 나아가면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청원에 올바른 답변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청원권이 잘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 까지 청원이 되나?’싶을 정도로 아리송한 청원도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이 20만 동의를 얻는 것도 힘들겠지만, 만약 얻는다고 해도 과연 청와대가 정부의 입장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5월16일을 기준 10,344,430명의 관객을 기록하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흥행만큼 유명해진 한 분, 바로 이 영화의 번역가입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맞지 않은 번역의 오류로 캐릭터의 성격이 이상하게 비춰지고, 영화의 흐름과 맞지 않은 번역들로 많은 관객들에게 몰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이 번역가의 번역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이런 청원은 국민 청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청원 게시판이 점점 우후죽순이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얼마 전에는 모 가수의 사생활을 빌미로 그를 ‘사형하자’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고, 개인의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며, 심지어 게임을 같이하자는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청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글이 많이 올라오거나, 장난스러운 글이 많아진다면 진짜로 청원을 통해 개선해야 할 문제가 국민의 눈에 띄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은 국회의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고, 내고 싶어도 그 창구가 멀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턴세을 통해 쉽고 빠르게 국민청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국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활발해졌고, 그것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좋은 현상입니다.
 
국민이 자신의 생각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 권리이지만 사실 우리는 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였습니다. 그 소중한 청원권을, 청원의 성격에 맞도록 잘 사용하는 것이 소비적인 일을 막는 게 아닐까요. 청원을 올리기 전 잠시 생각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청원권을 과연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법이야기 코너는 법무부와의 제휴에 따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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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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