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충남도가 민선7기 취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마련한 '충남아기수당' 수급 신청률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일환 복지보건국장은 지난 19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일 첫 지급 대상자로 지난해 11월 이후 출생한 영아로서 올해 11월 16일 기준 주민등록된 1만4619명 중 1만3138명의 영아가 신청해 90%에 달하는 규모다”고 밝혔다.

충남아기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있는 경우 소득수준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별로는 청양군과 태안군이 100%로 가장 높았고, 서천군 98.47%, 보령시 97.50%, 예산군 95.27%, 당진시 94.06%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신청인원은 천안시 4839명(부성2동 898명)으로 가장 높고, 아산시 2445명(배방읍 715명), 당진시 1286명(송악읍 401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충남아기수당은 기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아기의 주소지가 충남이어야 한다. 수급 신청은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충남아기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일환 도 복지보건국장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위해 충남아기수당을 도입했으며, 하루라도 빨리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이제 그 시작을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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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아기수당, 20일 첫 지급 90%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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