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예산지역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인 두비원의 불법행위는 과거에도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물폐기물 업계에 따르면 두비원은 지난 2013년 운반업체를 통해 중간가공폐기물(슬러지)을 당진지역 논밭에 무단 투기했다가 예산군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당진시 측은 “2012년 11~12월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503-19에 60톤, 초락도리 374-15에 60톤, 석문면 슬향리 424-12에 80톤, 대호지면 적서리 504-5에 80톤 등 슬러지 280톤이 불법 반입됐다”며 예산군에 적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두비원은 음식물쓰레기를 1차 처리한 뒤 탈수된 슬러지를 적법한 처리장으로 빼는데 발생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 두비원은 서울 관악구 음식물폐기물 처리건을 낙찰받았음에도, 폐기물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 쓰레기집하장(적환장)에 수천톤을 방치하면서 다수의 민원 발생과 함께 언론에 보도돼 뭇매를 맞기도 했다.

2015년에는 폐기물 배출시 의무사항인 올바로시스템 입력을 이행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무단 반출하다 발각돼 80만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당해도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었다.

영업정지 기간에 상응하는 만큼 과징금을 내면 면죄부를 주기 때문. 두비원은 2013년 폐기물 무단 배출 등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기간에 상응하는 과징금 2000만원을 내고 영업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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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비원 불법 ‘이번 뿐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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