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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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호 출렁다리 매점이 농산물직판장 허가로 눈속임해 불법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이 농산물판매장의 음료·빙과류 진열을 묵인하는 사이 또다른 곳에서도 이를 모방한 불법영업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예당관광지 내 불법의 온상으로 지목된 건 농산물판매장. 농산물판매시설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신고 설치해놓고 매점으로 버젓이 전용하고 있는 것.

군은 지난달 출렁다리 개통에 앞서 컨테이너박스 두 개를 구입해 예당관광지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과 출렁다리 북쪽입구 2곳에 배치했다. 컨테이너박스가 들어설 장소가 도로와 주차장 지목으로 일반 건축물 허가가 불가능한 탓에 농산물직거래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했다.

군은 매점 2곳의 수탁운영자로 시니어클럽, 자활센터를 선정했으며, 각 단체에 14만7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6월말까지 한시적 운영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농산물판매장으로 신고된 이 가설점포는 자리에 배치되자마자 곧바로 매점으로 둔갑해버렸다. 농산물판매장 내부 공간 대부분은 음료·빙과·과자류 등으로 채워졌고, 컨테이너박스 위로는 슈퍼와 편의점이란 간판이 올랐다.

애당초 출렁다리 관광객들에게 예산지역 농특산품을 홍보·판매하기보다는 방문객 편익을 위한 매점 용도가 주목적이 아니었냐는 의구심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작 농·특산물 홍보 판매는 노점에서 이뤄지고 있어 농산물판매점을 수탁 운영하는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공직내부에서도 이같은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법 준수에 앞장서야할 행정이 불법에 눈을 감는 사이 단독주택을 쪼개 슈퍼 용도를 전용하거나, 펜션 주차장에 아이스크림 판매대가 설치되는 등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본보에 문제제기를 해온 한 주민은 “행정에서 위탁한 농산물판매장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는데, 민간영역에서 불법을 한다한들 무슨 명분으로 단속할 수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관광객 편익이 법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건축법상 슈퍼나 매점 등 소매점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서 가능하며 한시적으로 신고 운영되는 가설건축물에서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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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호 불법 판치는데…눈감은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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