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예산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열악한 농업실정을 감안해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낮춰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농기계 임료 현실화를 강제하고 나서 반발이 예상된다.

농업현장에서는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농기계 최소임대료 기준을 정한 만큼 일선 지자체도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사용료 인상을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말 ‘농기계 최소임대료 기준’을 담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종전 5개 구간으로 나눠 적용하던 임대료 기준이 18개로 세분화된다. 농기계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최소구간인 100만원 미만이 1만원으로 책정됐으며, 900~1000만원이 4만6000원, 5000만원 이상이 21만원 등으로 산정됐다.

농기계 임대료율이 시·군마다 제각각인데다 적정수준보다 낮은 곳이 많아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료 책정이 불가피했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보다 두 배 높은 값을 치르고 농기계를 빌려야할 농민들로선 부담이 크다.

예산군의 경우 정부 기준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 미만은 5000원 ▲100~200만원 1만원 ▲200~500만원 1만5000원 ▲500~1000만원 2만원 ▲1000만원 이상 구입단가의 1000분의 3 등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면 현행 5000원이던 탈망기·동력살포기가 1만원으로, 승용제초기는 3만6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과수 방제기인 스피드스프레이어는 6만8400원에서 11만원으로 오른다.

농가소득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농기계 임대료 인상까지 더해질 경우 농가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고덕면 한 농업인은 “농기계를 가져오고 반납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임대를 하는 것은 부담없는 비용으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최소임대료 기준이 농촌의 형편이나 제대로 알고 내린 결정인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안대로 시행돼 농기계 임대료가 두배 가량 인상되면 농민 입장에선 반발이 생길 수 있다”며 “도내 다른 시군의 상황을 봐야겠지만 별 문제가 없다면 현행 임대료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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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료 인상땐 반발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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