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예산군은 다음달 30일까지 관내 차고지 및 주기장를 벗어난 밤샘주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최근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과 주택가 주변에 밤샘 주차 차량으로 인해 공해, 소음 등 생활 불편 민원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때문에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예산여자중학교와 대회리, 공주대학교 대학로, 내포신도시 아파트단지 등에서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외 지역에 무단으로 주차 중인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및 주기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 주차한 건설기계 등이며, 1차계도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학교 주변에 무단 주차된 대형차량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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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이탈 밤샘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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