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불법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시행됐다.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및 인도 위, 도로모퉁이 5m이내, 소화전주변 5m이내, 버스승강장 노선표시 기준 10m이내 정지한 차량 등이다.
 
18일 오가회전교차로에서부터 예산고등학교 부근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힁단보도와 인도위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물론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모두 신고 대상이다.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의 경우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높다.

앞으로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이 없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다운 받은 앱을 통해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찍어 보내면 된다. 사진은 불법 주정차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4만원(소방전주변 8만원)이며, 악의적인 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동일차량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최대 3회로 제한되고 신고 포상금은 없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주차습관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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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꼼짝마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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