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예산군 불법 주정차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관내 불법주정차 민원이 5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전인 4월 하루 평균 1∼2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5월 이후에는 하루 평균 2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불법 주정차 민원 580건 가운데 4대 절대 금지구역 관련 신고가 575건(99%)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횡단보도 관련이 489건(85%)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으며,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29건(5%), 소화전 5m 이내 51건(9%), 버스 정류소 10m 이내 6건(1%) 순이다. 신청 경로는 행안부 안전신문고 534건, 생활불편신고 46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방법은 다운 받은 앱을 통해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찍어 보내면 된다. 사진은 불법 주정차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4만원(소방전주변 8만원)이며, 악의적인 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동일차량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최대 3회로 제한되고 신고 포상금은 없다.

군 관계자는 “4대 절대 금지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른 불법주정차 신고 민원의 급격한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절대 주정차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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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꼼짝마 ‘주민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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