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행된 주민신고제가 남발되면서 예산군민들 사이에서 분쟁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변으로 밀려나온 차량을 상대로 야간시간대 기습 신고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지역사회에 흉흉한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난 5월 한 달 동안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접수된 민원이 580건으로 집계됐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관련 신고가 대부분으로, 횡단보도가 489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29건, 소화전 5m 이내 51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6건 순이다. 그동안 하루 평균 1~2건에 불과했던 불법주정차 신고건수가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20여건으로 증가한 것.

이달 들어서도 신고건수는 여전해 25일 현재 386건을 기록하는 등 주민신고제 운영에 따른 주차단속 실적은 한해 수천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정착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예산읍 발연리 모 아파트 인근에서는 길모퉁이에 잠시 정차된 차량을 찍다 차주와 신고자 간 승강이가 빚어지는가 하면, 일대 주민들 사이에선 근방에 거주하는 특정인이 수백여건의 신고를 무더기로 접수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해당인물을 색출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게다가 주민신고로 과태료를 맞은 당사자가 앙갚음 격으로 또다른 주민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행위가 되풀이돼 불법주차 신고가 만연해졌다는 억측까지 나돌면서 이웃 간 불신의 기운마저 감돌고 있다.

심야시간과 이른 아침시간 등 때를 가리지 않는 불법 주정차 신고도 고충이다. 공동주택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탓에 불가항력적으로 도로변으로 밀려나온 차량을 상대로 한 야간시간대 신고 단속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밤 시간대 주민신고제로 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당한 사례가 전체 신고건수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신고제가 주말과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탓이다.

계룡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얼마 전 늦은시간 주차장이 꽉 차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가 불법주차 과태료를 물었다”며 “주민들의 왕래가 뜸한 심야시간에는 긴급상황에 필요한 소화전 부근이나 사각지대 등 단속이 불가피한 곳을 빼고 나머지 권역에 대해선 실정에 맞게 단속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후 단속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며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도 불법주차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24시간 운영체계다보니 위반사항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지역 불법주정차 최다 신고지는 예산읍 발연리 아파트단지 도로변과 산성리 먹거리골목 파리바게트 부근으로 집계되고 있다. 군은 주민신고제로 신고된 사진을 판독해 소화전 주변은 8만원, 횡단보도, 모퉁이, 버스정류소 등 3곳은 4만원의 과태료(승용차 기준)를 부과한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밤낮없이 불법주차 신고 지역사회 ‘흉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