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예산군이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과 이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할 제도 도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4년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예산군은 개선안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권익위가 주문한 개선안은 공공조형물 건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참여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 사후관리 강화를 담은 주기적인 점검 등의 규정 마련이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남도 등 15개 시·도가 권익위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도는 지난 2015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형물 건립 및 이전 △조형물 건립부지 △조형물 교체 및 해체 △조형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도내 15개 시·군에서는 홍성·청양·당진 등 8개 지자체가 권고안에 따라 공공조형물 조례를 만들어 운용하는 반면 예산을 포함한 7곳은 관련 규정조차 없는 상태다.

조례에 근거해 조형물을 세우는 지자체는 설치예정 장소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까지 첨부돼 심의절차를 밟는데 반해 예산군은 체계화된 매뉴얼이 없다보니 사업규모와 소요예산이 과다 책정되더라도 제동을 걸기 어렵고, 시설물 관리부재로 인해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실제로 지난해 2억원을 들여 오가면 월곡리 마을입구에 세운 사과·황새조형물(사진)은 주요 도로면보다 4~5미터 낮게 설계돼 운전자들의 시야에 잘 띄지 않는 등 홍보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 안에 건립된 회화․조각․공예 등 조형시설물과 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으로, 예산군에 적지 않은 시설물이 곳곳에 산재해있다.

권익위는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으로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주민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선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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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제동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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