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홍성·예산을 비롯한 도내 소방관서가 직무활동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들이 방호 및 구조·구급활동 명목으로 타가는 특정업무경비에서 부조리가 적발된 것.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특정업무경비는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해 ‘소방령 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관’에게 월 17만원의 방호활동비를,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자’에겐 매달 10만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파견·휴직 등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선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다수의 소방관서는 해당 규정을 따르지 않고 직원들이 교육, 병가,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운 기간에도 특정업무경비를 책정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홍성소방서는 2014년 5월~2019년 4월까지 직원 65명에게 방호활동비와 구조구급활동비로 2590만원을 지출해 적정액 940만원보다 165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같은 기간 36명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예산소방서도 적정액 430만원보다 3배 이상 많은 1560만원을 지출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도 감사위는 소방관서를 상대로 부정하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를 회수토록 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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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직무활동비 부정 수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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