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데 이어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제안한 것.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해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농산어촌 지역주민들의 경우 소득미약과 고령화로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미력해 자치단체를 통한 폐교의 활용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또한 지역의 자체수입이 미약해 폐교를 구입해 활용하는 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법률에 특례 사항을 개정해 농산어촌 지역의 폐교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우범지역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폐교 지역의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교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안 제5조제5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사항을 개정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일 기준 충청남도교육청의 통계에 따르면 도내에서 폐쇄된 학교는 총 47개이며, 그 중 홍성군 관내는 11개로 충남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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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폐교 활용 촉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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