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충남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도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 전·후인 8월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홍보 계도, 순찰 강화, 특별 감시·단속을 통해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의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코자 추진한다.

점검반은 도와 서산·당진시 담당 공무원,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가 함께 꾸렸으며 환경지도팀과 서북부권환경관리팀으로 나눠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주요 하천 인근 수계지역 내 수질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폐수 무단 방류 반복 민원 사업장, 악성폐수 배출사업장 등 60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신고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여부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특별 단속 결과 폐수 무단 방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적인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행정·사법적 조치를 내리고, 위반사항에 대해 누리첩 게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장마철이 끝나는 8월 말경에는 집중호우로 방지시설 등이 파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설 복구 유도를 위한 기술지원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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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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