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2차 특별재난지역 발표에 이어 지난 24일 예산군을 포함한 전국 20개 시군구과 36개 읍면동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비가 최대 86%까지 국비로 지원되며, 주택 파손·침수와 농업 등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등 재해복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지난 2~4일 내린 집중호우로 예산군에서는 161세대 30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공공시설 파손 및 주택 침수 등 피해규모는 3052건, 194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도로시설 10개소 △하천시설 33개소 △산사태 122개소 △문화재 5개소 △수리시설 11개소 △소규모시설 57개소 △하수도시설 2개소 △기타시설 5개소 등 총 245개소가 176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사유시설은 △주택피해 164개소(전파 9, 반파 7, 침수 149) △상가침수 95개소 △농경지 1058개소 △농작물 1385개소 △가축시설 19개소 △농림시설 10개소 △산림시설 1개소 △산림작물 36개소 △산림청 시설 2개소 △기타시설 37개소 등 2807개소에서 1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군은 원상복구에 앞서 파손된 시설물 정리 등 응급복구조치로, 지난 3일부터 중장비 3260대와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 총 4559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수해복구 긴급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 총 10억원을 들여 92%의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피해 유형별로 국비지원이 이뤄진다.

주택의 경우 전파·유실(1600만원), 반파(800만원), 침수(2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300만원)의 80%를 국비(나머지 20% 지방비)로 지원받고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도 받는다.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도 최대 88% 국비로 지원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유실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군은 수해피해를 입은 주요 공공시설에 대해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세워 군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황선봉 군수는 “향후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복구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예산시장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 향천천과 삽티천 개량복구, 대술지역 하천 등 개량복구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응급 및 항구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예산읍 256mm, 대술면 234mm의 집중호우가 내려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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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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