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충남도청 공무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도청 공무원은 1인당 연평균 565시간을 초과 근무해 650만원의 시간외근무수 당을 지급받았다.

시간외수당이 가장 적은 강원 정선 군 147만원과 견줘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 지자체별 총 지급액 역시 충 남도가 1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송파구(115억원), 전북도(111억원)가 뒤를 이었다.

충남도는 2018년에도 공무원 1인당 연평균 시간외수당이 641만원(초과근 무 576시간)으로 가장 높았다.

과도한 시간외수당 수령이 지적되자 지난 2018년 인사혁신처는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 근무시간을 40% 감축하 고 연가를 100% 소진하도록 하는‘정부 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시간외근무 시 스템을 개선하고 부정수급을 단속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맥인식기 시간 과 본인의 사무용 컴퓨터 사용시간이 일치해야만 수당을 지급키로 한 것.

또 정맥인식을 한 뒤 사적용무를 보 거나 밤늦게 복귀해 정맥인식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한정애 의원은“주52시간제를 통한 우리 사회 노동시간 단축이 새로운 변 화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들의 과도 한 시간외 근무는 정부 정책에도 역 행하는 문제”라며“공무원의 업무효율 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 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부정 수령 사례를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 정’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되는 시간 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은 1개월에 57시 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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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공무원 시간외수당 연간 650만원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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