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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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가면 꼭 있는 이런 사람들
한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미 1위였던 등산! 전국 방방곡곡의 산에는 동호회, 가족, 친구들이 한 데 어우러져 등산을 하는 모습이 매 주말마다 연출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등산의 인기는 한층 더해 밤에도 야간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산에서 야영을 하는 백패킹족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을 좋아하는 등산객들이 많아지자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산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에서 술을 마시고 등산객들끼리 언쟁을 벌이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그 중 하나지요. 또, 산불의 위험이 있음에도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담뱃불을 확실히 끄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불은 작은 불똥 하나로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행동 하나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저 실수였다고 치부하기엔 잃는 것이 너무 많기에, 급기야 산에서 음주와 흡연을 법으로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자연공원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산에서의 피우는 담배는 200만원? 
자연공원법에서는 각 기관에서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보호하고 있는데요. 쉽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자연공원’ 내에서 해선 안되는 금지행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본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구법(법률 제14782호, 2017.4.18., 일부개정)에서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동조 동항 제9호를 통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제10호를 통해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자연공원인 산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게 명문화한 것인데요. 이제는 법개정을 통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와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면서, 제5호에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산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86조 제3항에서는 ‘제27조제1항제7호·제8호 또는 제1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산의 즐거움에 빠져 산에서 마음대로 음주를 하는 것 자체로써 형벌은 부과되지 않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어 누구보다 비싼 등산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법이야기 코너는 법무부와의 제휴에 따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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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피우는 담배는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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