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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F 몰아냈더니, 초대형 발전 웬말”
    SRF(폐기물고형연료)에서 LNG로 연료를 변경하면서 수그러든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이 이번에는 발전용량 상향으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내포그린에너지(주)는 발전사업 변경을 통해 예산군 삽교읍 목리 내포신도시 일원에 발전용량 555MW급 집단에너지시설을 건립한다.당초 97MW급(SRF 66MW+LNG 31MW) 열병합발전소를 LNG 전용 495MW급으로 키우고, 60MW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추가해 총 555MW 규모의 발전용량을 갖춘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투자자금 유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으로 건설공사 재개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이 발전용량이 대폭 상향된데 우려를 표하며 사업규모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LNG발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로 미세먼지가 증가할 것이란 걱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집단에너지시설 건립지 인근 가로변에는 ‘대형발전소 건립 중단’을 촉구하는 수십여개 현수막이 내걸린 상태다. 한 주민은 “SRF연료가 LNG로 변경됐다고는 하나 초대형 발전소는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LNG 역시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이라며 “신도시 수요에 맞게 시설 규모를 축소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발전용량이 555MW급으로 당초계획(97MW)보다 5개 이상 커진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충남도 등과의 협의에 따른 사안으로, 충남도가 LNG로 연료전환을 결정한 후 100MW급으로 LNG발전을 할 신규사업자를 물색했으나 사업성이 맞지 않는 관계로 찾지 못했다. 다른 지역 LNG 발전용량의 사례를 들어 1000MW급 규모를 요구했으나 도와의 조율에서 500MW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내포그린에너지는 오는 23일과 24일 오후 2시 삽교읍 주민복합지원센터(내포출장소)와 홍북읍 주민복합지원센터(내포출장소)에서 각각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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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3
  • 밤낮없이 불법주차 신고 지역사회 ‘흉흉’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행된 주민신고제가 남발되면서 예산군민들 사이에서 분쟁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변으로 밀려나온 차량을 상대로 야간시간대 기습 신고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지역사회에 흉흉한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난 5월 한 달 동안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접수된 민원이 580건으로 집계됐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관련 신고가 대부분으로, 횡단보도가 489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29건, 소화전 5m 이내 51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6건 순이다. 그동안 하루 평균 1~2건에 불과했던 불법주정차 신고건수가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20여건으로 증가한 것. 이달 들어서도 신고건수는 여전해 25일 현재 386건을 기록하는 등 주민신고제 운영에 따른 주차단속 실적은 한해 수천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정착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예산읍 발연리 모 아파트 인근에서는 길모퉁이에 잠시 정차된 차량을 찍다 차주와 신고자 간 승강이가 빚어지는가 하면, 일대 주민들 사이에선 근방에 거주하는 특정인이 수백여건의 신고를 무더기로 접수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해당인물을 색출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게다가 주민신고로 과태료를 맞은 당사자가 앙갚음 격으로 또다른 주민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행위가 되풀이돼 불법주차 신고가 만연해졌다는 억측까지 나돌면서 이웃 간 불신의 기운마저 감돌고 있다. 심야시간과 이른 아침시간 등 때를 가리지 않는 불법 주정차 신고도 고충이다. 공동주택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탓에 불가항력적으로 도로변으로 밀려나온 차량을 상대로 한 야간시간대 신고 단속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밤 시간대 주민신고제로 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당한 사례가 전체 신고건수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신고제가 주말과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탓이다. 계룡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얼마 전 늦은시간 주차장이 꽉 차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가 불법주차 과태료를 물었다”며 “주민들의 왕래가 뜸한 심야시간에는 긴급상황에 필요한 소화전 부근이나 사각지대 등 단속이 불가피한 곳을 빼고 나머지 권역에 대해선 실정에 맞게 단속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후 단속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며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도 불법주차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24시간 운영체계다보니 위반사항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지역 불법주정차 최다 신고지는 예산읍 발연리 아파트단지 도로변과 산성리 먹거리골목 파리바게트 부근으로 집계되고 있다. 군은 주민신고제로 신고된 사진을 판독해 소화전 주변은 8만원, 횡단보도, 모퉁이, 버스정류소 등 3곳은 4만원의 과태료(승용차 기준)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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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9
  • 토지보상 미이행 발목 잡힌 공사현장 지체보상금 웬말?
    예산군이 토지보상 문제에 휘말려 기한 내 준공을 하지 못한 공사업체에게 지체보상금을 부과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이 공사발주에 앞서 이행했어야할 토지보상을 등한시해 빚어진 일인데도, 계약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과징금을 때리며 업체 측에 책임소재를 전가한 꼴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사업비 9600만원(관급자재비 포함)을 투입, 예산중학교 후문~성신자원 217미터 구간에 폭 1.5~2m 규격의 보행자도로 개설사업을 발주했다. 공사기간은 같은 달 6일부터 올 5월 4일까지였다. 하지만 공사를 낙찰한 A업체는 공사기간 내내 토지보상을 받지 못한 지주와 대치했고 공사가 중단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해당 토지주는 “내 땅이 공사에 얼마나 편입되는지 측량을 한 후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무런 보상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군에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달 20일경 지적공사에서 측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행정이 주민을 너무 깔보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행정이 공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토지측량 및 보상을 공사기간이 끝난 시점에서야 벌였다는 것이다. 불똥은 공사를 맡은 A업체로 튀었다. 토지주와의 잦은 마찰로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은 늘어만 갔고, 이번에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까지 물게 됐다.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가 지체돼 과징금을 물게 된 업체로선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설계비용도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 낙찰받은 보도공사에 공종이나 사업구역이 전혀 다른 빌라울타리 공사내역이 슬그머니 끼워져 설계된 것. 더욱이 행정은 해당공사를 B업체에 줄 것을 요구해왔다. 결국 A업체는 행정이 지정한 업체 측에 낙찰된 공사비 중 2300만원을 떼어내 고스란히 넘겨줘야만 했다. A업체 관계자는 “보도공사 단일 건으로 입찰이 나왔는데, 그 안에 울타리설치공사까지 끼워져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공사도 제한적이었다”며 “토지보상 문제로 발목이 잡혀 지체보상금까지 물어야 할 판”이라며 억울해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행정은 공사기한을 넘겨 업체 측에 지체보상금을 부과하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토지보상 문제로 주민과 마찰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업체가 공사를 추진할 의지가 없어 결국 공사기한을 넘긴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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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5
  • 장애인복지관장 퇴임공무원 인선 뒷말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인선을 놓고 자격 시비가 이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개관이래 공무원 출신 첫 관장이 채용되면서 관장직이 퇴임공무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예산군에 따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탁 운영 중인 장애인연합회는 지난 1월 장애인복지관장 채용공고를 통해 전년말 군청 사무관으로 공직을 퇴임한 A씨를 관장으로 뽑았다. A씨는 함께 응시한 나머지 후보자 6명을 제치고 지난 2월말 관장직에 올랐으며, 2022년 2월까지 3년간 업무를 수행한다. 논란이 불거진 대목은 A씨의 자격 여부다. 정상적인 기준대로라면 A씨는 관장 자격요건인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 5년이상 재직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등 장애인재활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분야 10년 이상 종사 ▲장애인복지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 등 4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A씨는 4가지 항목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4개 자격기준과 함께 특례조항으로 명시한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이란 항목을 적용해 관장으로 인선된 것. 수년간 실무 경력을 쌓아 정상 자격요건을 갖춘 다른 후보로선 운영위와 특정응시자 간 사전교감 등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퇴임공무원의 장애인복지관 진출을 두고도 원성이 높다. 개관 후 17년 동안 이어왔던 장애인 출신 관장의 명맥이 2017년 들어 비장애인 영역으로 풀리더니 이제는 공무원 출신 인사로 좁혀져 가뜩이나 부족한 장애인 고용창출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무원 출신 첫 관장이 등장한 것을 두고 장애인단체 사이에선 이 자리가 퇴임공무원들의 전유물로 굳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새나오고 있다. 장애인단체 한 회원은 “장애인 복지를 이끌어갈 막중한 책무를 띤 관장을 채용하면서 전문성과 경력을 따지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항목을 적용한다는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군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낙하산 채용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며 “공직 출신들이 가뜩이나 열악한 장애인 일자리까지 꿰찬 격이어서 장애인단체 내부에서 반감이 크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장 자격요건에 경력 외 예외조항을 둔 것은 상급기관의 채용기준을 준용한 것”이라며 “관장 후보들을 심사하고 최종 합격자를 가린 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관장 인선 절차상 부조리를 묻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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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5
  • 서해안서 비브리오 패혈증균 첫 발생
    충남 서해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검출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서해안 6개 지역 30개 지점에 대해 해당 시군 보건소와 협업을 통해 비브리오 패혈증균 감시사업을 착수한 결과, 지난 21일 비브리오 패혈증균인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Vibrio vulnificus)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빨리 발견된 것이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에 의해 발병하는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 상승하는 5∼6월 환자가 처음 발생해 8∼9월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감염경로는 비브리오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오염 바닷물에 접촉하면 피부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보다 간 기능 저하자나 알코올중독,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서 주로 발병한다. 감염되면 1~2일 정도 짧은 잠복기를 거쳐 상처감염증, 원발성 패혈증이 나타나며, 갑작스러운 오한, 발열 등 전신증상과 설사, 복통, 구토, 피부병변 등이 동반된다. 특히 치사율은 50%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도내에서는 △2016년 2명(사망 1명) △2017년 3명(사망 2명) △2018년 6명 등이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감염, 발생자 및 사망자가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여름철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비브리오균의 서식환경이 좋아지면서 더욱 더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의한 환자 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비브리오 패혈증은 연평균 50명의 환자가 발생 및 절반 가까이 사망하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는 85℃ 이상으로 익혀 먹어야 하며, 피부에 상처가 있을 경우 바닷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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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5
  • 예산지역 교통사망사고 대폭 감소
    예산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다.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관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명(81%)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에 비하면 9명이 감소한 수치다. 경찰서는 그동안 예산군과 함께 관내 국도, 지방도 및 군도에 이동식 과속카메라 단속부스 20개소, 교통안전 모형순찰차 2개소, 장방형 싸이키 조명 30개소를 설치했다. 또한 이륜차 안전모·안전벨트 미착용 등 단속과 함께 주·야간 불시 음주운전을 단속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사망자수가 24명 중 12명(50%)으로 절반을 자치함에 따라 노인들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야광 태클’을 전달하고, 도로변을 보행하는 노인을 상대로 목적지까지 바래다주는 서비스를 펴고 있다. 김장호 서장은 “앞으로도 예산 주민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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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5
  • 내포 예산권역 아파트 건설 포기 속출
    내포신도시 예산권역에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던 투자자들이 잇따라 발을 빼고 있다. 자칫 투자기피 지역으로 낙인돼 투자자 발길이 끊지 않을지 염려되는데다,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고 아파트 사업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는데 상당시일을 허비해야할 형편이어서 예산권역 초기 정주여건 조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산군에 따르면 삽교읍 내포신도시 RH4블록에 모아엘가아파트를 짓기로 했던 혜림주택(주)이 돌연 사업을 포기했다. 시행사 측은 지난해 11월 해당부지에 지하2층·지상29층짜리 27개동 건립을 골자로 한 1737세대 규모의 대단위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접수했으나, 올 들어 사업계획을 취하하고 내포신도시 현장에서 철수했다. 내포지역의 침체된 아파트 분양시장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초·중·고교에 가장 인접해 분양성이 점쳐졌던 이른바 학세권 아파트마저 내포권역에서 발을 뺀 것이어서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지고 있다. 이지더원 시행사는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던 3차아파트 사업분을 취소했다. 예산권역 RM8-1BL블록에 건립키로 했던 734세대 규모의 사업을 구상했지만 자체적으로 벌인 시장성 조사 결과 사업을 철수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도, 동일 행정구역 내 서해선복선전철 역사신설 가능성이 커져 분양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여건변화도 분양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다. 이렇듯 예산 쪽에 계획됐던 24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상가 등 다른 부동산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쳐 예산권역 미개발 상태가 장기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예산지역 부동산업계 한 종사자는 “학교에 인접한 학세권 아파트마저 사업을 접었다는 것은 내포신도시 부동산시장이 녹록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기존 사업자들마저 투자를 기피하며 발을 빼면 내포 예산권역은 미개발 황무지 상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행정의 적극적인 투자자 유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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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4
  • 자동차번호판 8자리로 바뀐다
    자동차번호판이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뀐다. 예산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부터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부족 해소를 위해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새로운 등록번호 체계를 도입한다. 새로 도입되는 번호판은 기존 페인트 방식에 숫자가 늘어난 것과 반사필름방식의 번호판이 추가된다.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시인성 향상을 위해 입사한 광선을 광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재귀반사 필름방식으로, 왼쪽 청색바탕에 태극문양과 대한민국 영문 약칭인 ‘KOR’,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새 번호판 도입을 추진했으며 이번 새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2억 개 이상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가능하고 앞자리가 3자리로 늘어나면서 차량 용도에 따라 119나 112 같은 특수번호를 표시할 수도 있게 된다. 군은 신규 자동차번호판이 도입됨에 따라 △주차단속 카메라 △공공․민간 주차장, 아파트 출입시스템 △방범카메라 △공공청사, 주민센터, 학교 등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와 사전테스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7월까지는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와 사전 테스트가 완료돼야 새로운 차량번호판 미인식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번호판 체계 도입에 군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사전 홍보와 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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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5
  • 미세먼지 극성에 살수차 등장
    예산군은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대응키 위해 시가지 주요도로에 살수작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급조치로, 도로노면 살수작업은 미세먼지를 제거해 대기질 개선에도 큰 효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예산역, 시장, 버스터미널, 신례원역, 내포신도시 등 주민의 통행이 많은 주요도로 중심으로 16톤 규모의 살수차 3대를 가동한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대기오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살수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살수차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미세먼지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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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1
  • 두비원 불법 ‘이번 뿐만 아니다’
    예산지역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인 두비원의 불법행위는 과거에도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물폐기물 업계에 따르면 두비원은 지난 2013년 운반업체를 통해 중간가공폐기물(슬러지)을 당진지역 논밭에 무단 투기했다가 예산군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당진시 측은 “2012년 11~12월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503-19에 60톤, 초락도리 374-15에 60톤, 석문면 슬향리 424-12에 80톤, 대호지면 적서리 504-5에 80톤 등 슬러지 280톤이 불법 반입됐다”며 예산군에 적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두비원은 음식물쓰레기를 1차 처리한 뒤 탈수된 슬러지를 적법한 처리장으로 빼는데 발생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 두비원은 서울 관악구 음식물폐기물 처리건을 낙찰받았음에도, 폐기물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 쓰레기집하장(적환장)에 수천톤을 방치하면서 다수의 민원 발생과 함께 언론에 보도돼 뭇매를 맞기도 했다. 2015년에는 폐기물 배출시 의무사항인 올바로시스템 입력을 이행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무단 반출하다 발각돼 80만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당해도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었다. 영업정지 기간에 상응하는 만큼 과징금을 내면 면죄부를 주기 때문. 두비원은 2013년 폐기물 무단 배출 등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기간에 상응하는 과징금 2000만원을 내고 영업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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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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