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미이행 발목 잡힌 공사현장 지체보상금 웬말?
보도공사 발주, 타 현장 울타리 공사 끼워 부풀려 설계
예산군이 토지보상 문제에 휘말려 기한 내 준공을 하지 못한 공사업체에게 지체보상금을 부과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이 공사발주에 앞서 이행했어야할 토지보상을 등한시해 빚어진 일인데도, 계약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과징금을 때리며 업체 측에 책임소재를 전가한 꼴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사업비 9600만원(관급자재비 포함)을 투입, 예산중학교 후문~성신자원 217미터 구간에 폭 1.5~2m 규격의 보행자도로 개설사업을 발주했다. 공사기간은 같은 달 6일부터 올 5월 4일까지였다.
하지만 공사를 낙찰한 A업체는 공사기간 내내 토지보상을 받지 못한 지주와 대치했고 공사가 중단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해당 토지주는 “내 땅이 공사에 얼마나 편입되는지 측량을 한 후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무런 보상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군에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달 20일경 지적공사에서 측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행정이 주민을 너무 깔보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행정이 공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토지측량 및 보상을 공사기간이 끝난 시점에서야 벌였다는 것이다.
불똥은 공사를 맡은 A업체로 튀었다. 토지주와의 잦은 마찰로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은 늘어만 갔고, 이번에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까지 물게 됐다.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가 지체돼 과징금을 물게 된 업체로선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설계비용도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 낙찰받은 보도공사에 공종이나 사업구역이 전혀 다른 빌라울타리 공사내역이 슬그머니 끼워져 설계된 것. 더욱이 행정은 해당공사를 B업체에 줄 것을 요구해왔다. 결국 A업체는 행정이 지정한 업체 측에 낙찰된 공사비 중 2300만원을 떼어내 고스란히 넘겨줘야만 했다.
A업체 관계자는 “보도공사 단일 건으로 입찰이 나왔는데, 그 안에 울타리설치공사까지 끼워져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공사도 제한적이었다”며 “토지보상 문제로 발목이 잡혀 지체보상금까지 물어야 할 판”이라며 억울해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행정은 공사기한을 넘겨 업체 측에 지체보상금을 부과하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토지보상 문제로 주민과 마찰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업체가 공사를 추진할 의지가 없어 결국 공사기한을 넘긴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