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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추각막, 렌즈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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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으로 안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에서 해방되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눈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벗기 위한 수술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수술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원추각막 입니다.
원추각막이란 각막이 얇아지면서 원추모양으로 돌출되어 심한 근시 및 불규칙 난시로 인해 시력이 불량하며 안경으로 시력교정이 잘 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원추각막의 원인으로 예전에는 유전적인 요인을 많이 생각하였으나, 요즈음은 눈을 많이 만지거나 비비는 등 물리적인 자극으로 각막에 손상이 생겨 그 부분이 튀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러지가 있을 때 눈을 많이 비비는 수가 있는데, 알러지가 유전적인 소인이 있으므로 이 질환이 원인이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알러지가 있어도 비비지만 않으면 원추각막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근시나 난시가 있을 때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눈에 손을 댄다든지 눈을 누른다든지 하여 원추각막이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원추각막의 증상은 초기에는 시력은 정상이나 어두운 곳에서 잘 안보이거나, 눈의 피로를 느낄 수 있고, 점차 진행됨에 따라 시력저하, 눈의 피로,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밤에 번져 보이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때 안경으로 시력교정이 잘 되지 않거나 시력교정은 되어도 시력의 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많이 진행 되면 안경으로 시력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치료는 크게 수술적인 방법과 렌즈착용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안경으로 교정가능하지만, 진행되어 안경으로 교정이 안될 때에는 하드렌즈를 착용해야 합니다. 원추각막에서는 불규칙난시가 생기므로 안경으로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렌즈를 끼게 되면 각막표면과 렌즈사이의 눈물 층이 불규칙한 각막을 상쇄시켜 불규칙 난시를 없애게 됩니다. 많이 진행되어 렌즈를 착용할 수 없을 때는 각막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 후에도 대부분 굴절이상이 생기므로 렌즈를 착용해야 됩니다.
일단 이 질환을 진단 받게 되면 진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나이에 따른 진행이나 단계별 진행 등 여러 의견이 있으나, 실제 임상적으로는 계속 비비거나 눈에 손을 대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으로 관찰 됩니다. 그러므로 급속도로 눈이 나빠지면서 안경으로 시력이 교정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정확한 굴절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눈을 상습적으로 만지거나, 누르거나, 비비지 않아야 됩니다. 눈을 누르면 일시적으로 잘 보이는 수가 있는데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에 있어서 콘택트렌즈의 역할은 앞서 언급한 시력회복이며, 또 렌즈를 끼면 잘 보이게 되므로 손이 덜 가게 되고, 안과에서 알러지 치료도 받고, 비비면 안 된다는 교육으로 손이 안가게 되어 진행방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각막콜라겐 교차결합술은 각막의 콜라겐을 강화시키는 방법인데, 각막에 리보플라빈을 투여하고 자외선을 쪼이게 되면 각막의 콜라겐의 결합이 강하게 되어 원추각막의 진행을 억제시키고, 불규칙난시가 약간 좋아지게 된다.
각막에 반달 모양의 링(케라링, 인택스링)을 삽입하여 튀어 나온 각막을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이 시술은 원추각막을 좋아지게 하나 시력교정 효과면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링으로 교정 가능한 원추각막에서 시행하면 렌즈나 안경 없이 잘 볼 수 있으나 그 교정한계를 넘어선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시력교정을 위해 하드렌즈를 착용하여야 한다.
각막이식은 위에 언급한 원추각막용 하드렌즈 착용, 링삽입술, 콜라겐교차결합술이 나오기 전에는 유일한 수술 방법이었으나 요즘은 원추각막으로 인한 각막이식은 거의 안 하는 추세이다. 원추각막용 하드렌즈의 발달로 말기 원추각막까지 처방이 가능하고 진단 기술의 발달로 조기 진단이 가능하며, 진단 후에는 진행을 억제하는 수술, 눈을 비비지 않게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 원추각막이 매우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줄어들며, 각막이식을 해도 수술 후에 생기는 심한 굴절이상 때문에 수술 후에도 특수렌즈를 착용해야 하므로, 원추각막용 하드렌즈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나 혼탁으로 인해 시력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는다.
렌즈 처방은 원추각막 치료에 가장 중요합니다. 원추각막은 각막의 형태가 중심부와 주변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몸매로 말하자면 매우 뚱뚱하거나 너무 날씬해서 기성복을 수선해서 입을 수 없는 상태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럴 때 수선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몸에 맡게 재단을 하여 옷을 맞추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원추각막렌즈도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맞춤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렌즈를 끼우게 되면 튀어나온 부분이 렌즈에 접촉 되는데 강하게 접촉되어 압박을 가하게 되면 튀어나온 부분이 들어가 불규칙난시가 없어져서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착용하게 되면 각막에 손상을 주게 되고 나중에는 혼탁까지 오게 되어 시력 교정이 잘 되지 않거나 렌즈를 착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렌즈가 각막에 아주 부드럽게 접촉 되게 하면서 렌즈가 어느 정도 움직여서 눈물 순환이 잘 되게 하고, 착용감이 좋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충족 시키도록 렌즈를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끼워주면 부작용 없이 오래 낄 수 있고, 각막이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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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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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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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거리로 나와 촛불집회를 한 결과 현 정권이 탄생했다. 사실상 국민이 만든 정권이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 번 국민의 요구에 부응 할 때가 왔다. 바로 수사구조개혁이다.
지난 달 4월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티가 범죄수사를 지휘하고 마치는 등의 수사권을 현행 검찰에서 경찰로 이전 하는 것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매우찬성 21.6%, 찬성하는 편 36.3%)는 응답이 57.9%, 반대한다(매우반대 9.7%, 반대하는 편 16.5%)는 응답(26.2%)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15.9%였다. 국민의 민심을 보여주는 예이다.
하지만 역대 수사권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보다 권력기관의 필요에 의한 개혁 이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제경찰에 대한 반감이 많아 1945년 해방 된 이후 제헌헌법을 제정하면서 검찰에 기소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등 독점적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런 검찰의 권한이 70여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거대 독점 권력이 되었다. 이런 독점적 권력을 분산을 하고 상호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시대 국민의 민심인 것이다.
경찰에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권한을 주면 국민의 인권을 보장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 권력이 분산되면 혜택은 당연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은 다양한 기관에서 2중, 3중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한 각 기관에서는 국민의 인권을 위한 안전장치들이 있어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현행 수사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에 부합한다는 것은 현재 국민의 민심을 읽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에 의한 나라이니 만큼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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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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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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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중점 국정운영 과제인 수사구조개혁은 단순히 권한이 집중된 검찰의 부정적 유산의 청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구조개혁이 실현됨으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일까?
첫째로 국민의 인권 보호 및 편익이 향상된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여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객관적 사후 통제가 확보됨으로써 인권이 보호되고 검찰 지배적 수사구조에서 탈피하여 상호 견제와 협력으로 국민지향적인 형사사법서비스를 펼쳐가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번잡한 절차들이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이중조사가 사라짐으로써 국민편익이 향상된다.
둘째로 견제와 균형으로 성역 없는 수사 실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검사의 부당한 간섭에 따른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가로채기’ 등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며, 경찰과 검찰의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해 특정인을 비호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로써 특권과 반칙이 없는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시스템 선진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수사·기소·재판의 분리를 통해 각 단계별로 적정절차에 따라 과오를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검찰권한의 비대화로 사법 선진 민주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경찰은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검찰은 기소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선진화 된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공정하지 못한 형사사법제도는 법 경시풍조를 가져와 공권력을 불신하게 하고, 공권력의 약화는 다시 선량한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즉 정의의 실현이다. 경찰과 검찰이 정치에서 벗어나 공정한 법집행기관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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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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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축제주점, 술 팔면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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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의 달, 5월입니다. 많은 대학교에서도 다함께 먹고, 놀고, 즐기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학교 축제 문화 중에서도 주점은 대학생들에게 축제의 꽃이었습니다. 학교 내 단과대학이나 동아리 등에서 천막과 테이블을 마련하고 안주와 술 등을 학생들에게 파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술이 허용되는 유일한 때인 만큼 많은 학생들이 주점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교 축제 주점에서 술을 팔아왔고, 술을 파는 것 자체는 그리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학교 축제 주점에서 술을 팔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날벼락이? 하는 분들 계시죠? 지금부터, 출제 주점에서 술을 팔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어떤 법에 의해 제재를 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판매에도 면허가 있어야합니다.
주류를 판매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축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단과대학 학생회나 동아리는 주류 판매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단발성으로 주류를 판매합니다.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 및 「주세법」에 의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점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주점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 허용된 다른 곳에서 술을 사서 마시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 주점에서 마시는 것 정도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축제에서는 공적인 목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점을 여는 동아리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많은 동아리가, 주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야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연하게 행해지던 주점의 주류 판매를 제재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공문대로 다수의 대학교에서는 주점의 주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자리잡아온 축제 주점 문화, 아쉽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인가 봅니다.
<법이야기 코너는 법무부와의 제휴에 따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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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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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가 총액 210조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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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충남 땅값이 지난해보다 4.33% 올라 지가 총액 210조원 시대를 열었다.
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총 352만 1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결정·공시 내용을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295만 8000필지(84%)인 반면 하락은 22만 2000필지(6.3%)로 집계됐다. 또 지가 변동이 없는 토지는 31만 5000필지(9%), 신규 토지는 26만필지(0.7%)로 조사됐다.
도내 지가 총액은 지난해 201조 4251억원보다 8조 7132억원 늘어난 210조 1383억원으로, 지가산정 이후 처음으로 210조원을 넘어섰다.
㎡당 평균 지가는 2만 5750원으로 계산됐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0(신부동, 광산빌딩) 상업지역 대지로, ㎡당 919만 6000원(2017년 859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관리지역인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산 104번지 임야로 1㎡당 264원(2017년 257원)이다.
시·군별 상승률은 청양군이 6.8%로 가장 높았고, 천안시 동남구(6.47%)와 서천군(5.63%)이 뒤를 이었으며, 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예산군(2.71%)이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 원인은 공주~청양~홍성 간 국도 확포장공사 완공에 따른 접근성 개선과 귀농귀촌 등 전원주택 수요(청양), 불당지구 지역 성숙 및 성성지구 준공(천안), 서천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지역 용도지역 변경 및 실거래가 반영(서천) 등으로 분석됐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토지정보시스템-부동산 정보조회나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 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2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 홈페이지,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며 “개별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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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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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천 생태하천 복원…314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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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천 상류가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군은 314억원을 투입해 광시 하장대리 청성교에서 대흥 동산리 동산교 7㎞ 구간과 시목천 2.6㎞ 등 총 9.6㎞ 구간에 대해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60%의 토지를 보상했으며, 2020년 4월 준공될 계획이다. 현재 시공사가 설계검토 및 사전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사는 무한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현재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존치·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습지를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관찰광장, 전망데크 등 일부 친수공간을 확보해 생태학습 및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치수능력을 겸하고자 사업구간 내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제방보축과 교량 2개소(광시교, 청성교)를 재가설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보호조류인 황새의 서식처와 활동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무한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켜 예당저수지 수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공되면 천연기념물 황새가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전에 추진한 황새마을 조성사업, 광시면소재지정비사업 등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 경제 활성에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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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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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위험 줄이는 5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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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점차 늘고 있다.
치매는 기억력 장애와 혼동,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능을 잃게 되는 등 여러 증상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이다. 가장 흔한 치매로는 알츠하이머병이 있으며, 이런 신경성 질환은 뇌 건강을 점차 나쁘게 만든다.
치매 위험을 키우는 주된 원인은 바로 나이가 드는 것이다. 만 85세 이상 사람 중에서 치매 환자는 약 30%를 차지한다. 유전적인 영향도 치매 발병에 영향을 주지만, 이런 요인은 조기 알츠하이머병과 같이 보기 드문 치매에서 확인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이를 줄이거나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면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뇌에 자극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라
교육은 치매 위험을 결정하는 중요 인자다. 10년 이하의 정규 교육은 치매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 즉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하면서 일궈낸 성취뿐만 아니라 기사 읽기나 카드 게임을 하기와 같은 여가 활동, 그리고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면 나이를 먹어도 뇌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사회적인 접촉을 유지하라
친구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사회적인 접촉을 더 자주 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낮을 수 있다. 반면 외로움은 그 위험을 키울 수 있다. 그룹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도 치매 위험을 더 낮추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우정의 크기보다 사람들과의 정기적인 접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몸무게와 심장 건강을 관리하라
심장과 뇌의 건강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다. 고혈압과 비만은 특히 중년에서 치매 위험을 키운다. 이런 상황이 더하면 치매 발병 사례의 12% 이상을 차지한다. 4만 명이 넘는 사람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았다. 치매 위험을 줄이려면 식이요법과 운동, 그리고 약물을 통해 이런 요인을 관리하거나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을 더 많이 하라
신체 활동은 인지력 감퇴를 막는 것으로 알려졌다. 3만3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신체 활동이 매우 왕성한 사람은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인지력 감퇴 위험이 38% 더 낮았다. 인지 능력을 유지하려면 정확히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그렇지만 최근 적어도 4주 동안 운동한 효과를 조사한 검토 연구에서는 운동 시간이 최소 45분은 유지해야 하고 운동 강도는 중간에서 높게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숨이 차고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수준을 의미한다.
-흡연하지 마라
흡연은 심장 건강에 해로우며 담배에 함유된 화학물질은 뇌에 염증과 혈관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물질은 또 활성산소로 불리는 화학물질이 우리 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치매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흡연자들이 과거 흡연자나 비흡연자들보다 치매 위험이 더 높으므로, 이런 점은 금연을 위한 또 하나의 동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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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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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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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은 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라 불리우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이다. 보통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젊은이들에게도 발병하기도 한다.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떨어져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층이 걸리는 경우는 심한 과로,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걸리는 경우는 많지 않고, 고3 때 걸리기 쉽다 대게는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다가 영양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영국 NHS 웹사이트 설명에 따르면 4명당 1명 꼴로 최소한 한번씩은 대상포진을 경험한다. 그리고 아래에 설명되어 있는 피부질환 이후 신경통의 경우 5명당 1명 꼴이며 고령일 수록 확률은 올라간다고 한다.
발병의 근원이 되는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정체는 어렸을 적 한번쯤은 걸려본 적이 있는 수두 바이러스이다. 이 수두 바이러스는 소아기때 수두를 일으킨뒤,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배근신경절(DRG)에 잠복해있다가, 신체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신경절에 잠복해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활성화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두에 걸리지 않았으면 죽을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질병이며, 헤르페스처럼 잠복과 발병을 반복하기 때문에 완치가 불가능하다. 수두에 걸린적이 있다면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기 위해 면역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두에 걸린 적 없더라도 수두 예방접종 역시 바이러스를 몸에 주입하는 것이므로 이후 대상포진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오래 방치하면 출산할 때와 비견되는 고통을 평생 달고 다녀야 한다! 의심 증상이 보이면 최대한 빨리 치료해야 한다! 괜히 병원마다 대상포진 관련 공익광고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붉은 반점, 수포, 농포, 딱지, 감각 이상, 두통, (대상포진성)통증이 있으며, 초기에는 피부 주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며, 이게 수포로 변하면서 신경줄기를 타고(dermatomal) 피부 전체로 확산된다. 게다가 이 수포는 신경줄기를 타고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화끈거리면서 제법 아프다. 다만 열에 한 두명 꼴로 통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다. 경우에 따라, 통증은 전혀 없는 대신 벌레 물린 것처럼 가렵기도 하다.
그런데 통증이 덜하다고 해서 치료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드문 경우지만 대상포진 급성기 통증은 심하지 않지만, 신경통이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 진통제로는 감당이 안된다.머리에 나면 수시로 머리에 망치로 얻어터진 느낌이 든다.
또한 간혹 안구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시력이 저하되다가 더 나아가면 실명(ophthalmic division)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뇌로 전이될 경우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생각 외로 위험한 피부질환이다.주로 항바이러스성 연고와 알약 사용을 병행하면서 치료하게 된다. 병원에 따라 알약만으로 치료하는 곳도 있다. 대상포진 자체가 면역력 저하로 인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항바이러스성 연고와 알약을 쓴다고 해서 바로 낫는 것이 아니며, 평소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고 체력을 강화해야만 회복되는 피부질환이니, 대상포진에 걸렸다 싶으면 일단 푹 쉬자.
의외로 통증이 심한데도 몸살쯤으로 여기고 버티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한다.(보통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잘 걸리므로) 발병 3일내에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들어가야 치료효과가 크며 이때를 놓치면 수 개월, 년단위로 고생할수 있으므로 대상포진 특유의 띠를 이루는 물집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피부과로 가는게 좋다고 하지만 3일 이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다고 해서 제대로 낫는다는 보장이 없다.
대상포진의 피부 증상이 사라져도 통증이 계속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수두바이러스가 신경을 손상시키면서 나타난다. 즉 수두를 앓고 나면 척추신경에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숨어있게 되는데 면역력이 약화된 경우 이 바이러스가 신경절 타고 데미지를 입히면서 피부로 올라와 물집을 일으키는 것이 대상포진. 그러니 피부에 수포가 올라오고 발진이 생겼다면 이미 신경이 꽤나 손상을 입은 이후다. 항바이러스제가 질병 기간을 줄여주고 신경이 추가로 받는 데미지를 줄일 가능성이 높은 것 맞지만 3일 이내 항바이러스제를 먹는 다고 신경통으로 가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 신경통으로 이환될 확율은 나이에 따라 올라간다. 60대면 60%, 70대면 70% 정도가 신경통으로 발전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고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기 대상포진은 피부과 뿐만 아니라 마취통증의학과와의 협진이 매우 중요한 질병이다.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신경블록, 지속적 신경블록, 케타민-리도카인 정주 등과 같이 신경이 더 손상되는 것을 막고, 통증 사이클을 끊어주는 것을 중점으로 치료한다. 그런데 3~6개월이 지나 신경통이 이미 고정돼버렸다면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개인차가 심하지만 매우 지독한 케이스가 많아서 암성 통증 수준의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조절될까 말까 한다. CRPS에 사용하는 척수자극기 이식 수술이 시행될 정도. 전인권씨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통증 조절을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다가 마약에 중독 되어버렸다.
재발률은 약 5%대로 높진 않은데, 한번 낫기가 무진장 어렵다는게 함정. 미국에서 개발한 예방주사도 있긴 한데, 발병률을 절반으로 수반되는 신경통의 67%를 감소시켜준다고 한다. 50세 이하는 접종하지 않고 50세 이상으로 노령, 질병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면 접종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미국에선 60대 이상은 권장한다고 한다. 혹여 발병하면 수년간 고생하고 돈도 깨지긴 하지만 국내 발병율이 10만명당 수두 40명, 대상포진 141명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은데 백신 가격이 10만원대 후반으로 꽤 비싼데도 효과도 대단한 건 아니고 부작용도 있어서 더 나은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릴 지 득실을 신중하게 잘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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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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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톱 무좀, 효과적인 치료법과 관리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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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의 각질을 영양분으로 하는 ‘진균’에 감염되어 걸리는 손발톱 무좀은 전염성이 매우 높고 쉽게 낫지 않으며 재발이 잦아 치료가 쉽지 않다.
특히 당뇨병이나 말초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손발톱 무좀에 걸리기 쉽고 치료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꾸준한 관찰 및 조기 치료가 필수적이다.
손발톱 무좀으로 진단받으면 무좀의 유형과 중증도, 환자 특성에 따라 치료 방법이 결정되는데, 일차적으로는 바르거나 먹는 항진균제로 치료한다. 그러나 항진균제는 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유부, 간염 보균자, 간 질환이 있는 환자 등은 치료에 고충을 겪어 왔다.
이러한 약물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치료법으로 ‘핀포인트 레이저’가 있다. 65도 이상의 온도에서 무좀균이 파괴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79도 정도의 높은 열을 무좀균이 서식하는 발톱 안쪽 각질층에 쏘아 한 번에 균을 사멸시키는 방법이다.
레이저 치료는 주변 조직의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주어 손발톱의 면역력을 증강하는 효과가 있다. 레이저 파장에 의해 균으로부터 감염된 발톱이 빨리 자랄 수 있도록 도우며 진균이 생성하는 멜라닌 색소에 흡수돼 균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손발톱 무좀을 일으키는 진균은 손발톱 청결과 건조 유지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먼저 △손발을 항상 깨끗하고 건조하게 관리하기 △신발은 자주 갈아 신고, 축축해지지 않도록 신경 쓰기 △손톱깎이 등 손발톱 관리 도구를 다른 사람과 함께 쓰지 않기 △손발톱을 깎을 때 상처 나지 않게 하기 △공동 사용 공간에서는 개인 신발과 양말 사용하기 △손발톱 무좀이 있는 사람은 발수건, 슬리퍼, 욕실 매트 등을 가족과 공유하지 않기 △손발톱 무좀 의심 시 병원에 방문해 조기 치료 등이다.
일단 진균에 감염되면 단순히 청결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손발톱 무좀을 완치할 수 없으며, 감염된 손발톱이 다른 신체 부위나 타인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식초, 목초액, 소금, 알코올 등을 이용한 민간요법 등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2차 감염을 유발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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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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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사람을 치료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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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와 의사. 둘 다 똑같은 ‘의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수의사는 동물,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수의사가 사람을 치료하거나 의사가 동물을 치료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의사와 의사에 대한 역할은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수의사는 ‘수의사법’이, 의사는 ‘의료법’에 의해 그 역할과 치료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의사법을 통해 수의사의 정의와 역할을 알아볼까요?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수의사법은 수의사를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업무란, 가축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책임지는 일을 말하는데요. 수의사는 가축을 포함,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을 일컫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라는 말을 명시함으로써,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동물 치료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역할과 업무, 그리고 그 범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물 치료는 수의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로 규정해놓았고, 동물 치료에 대한 ‘수의사의 권리’를 명시해 주었습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함으로써, 수의사를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인’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료법은 각 의료인의 역할과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직업에 따른 치료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상호간의 치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는 치과의사의 ‘구강 보건지도’를 할 수 없고 한의사는 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수의사법과 의료법은 의사와 수의사에 대한 역할을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의사와 수의사에 정확한 치료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사람만, 수의사는 동물만 치료해야 합니다. 의사는 수의사의 ‘동물 치료’를 침범해서는 안 되며 수의사는 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이야기 코너는 법무부와의 제휴에 따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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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