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국민의견 수렴절차 밟아야
곽영길 교수 “지자체 재정 따라 치안서비스 격차 생겨선 안돼”
최근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무리되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치경찰제 성공 도입을 위해선 국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곽영길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치안정책연구(제32권 제1호)에서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논의과정을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자치경찰 도입은 결국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동안의 국가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로 치안시스템이 변화될 때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자치단체별 재정 차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치안수준이 달라질 경우 국민 우려가 증폭된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국가경찰조직에 속해 있던 인력과 장비, 예산 등이 그대로 자치경찰에 이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