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중화장실 개선에 나섰다.
군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관내 공중화장실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예산상설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중화장실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남성화장실 소변기에는 가림막이 설치돼야 하며, 벽면에서 돌출되도록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7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바닥에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공간을 비워두고, 바닥지지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현재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69개소로 소변기 개수는 163개다. 이 중 소규모화장실의 단독 소변기를 제외하고 65개 소변기가 가림막 설치 대상이다. 군은 남성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프라이버시 보장에 취약했던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위생용품함 설치 등 위생과 이용자 편의, 사생활 보호 등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 설치될 공중화장실은 규정에 맞게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산읍 상설시장 주변 상가 활성화에 발맞춰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한다. 예산상설시장 공중화장실은 백종원 국밥거리, 전통국수를 제조하는 상점거리와 예산시네마 개관, 5일장으로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증가한 만큼 공중화장실 추가 신축이나 증개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인근 상점 주민들은 5일장과 휴일, 주말에는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손님들이 많고, 공중화장실을 확장, 증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예산상설시장 공중화장실 이용 수요가 많이 증가한 만큼 리모델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공중화장실법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 공중화장실 이용객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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