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1(수)
 
현직 초·중·고 교사들의 성범죄 대상이 주로 학생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예산·홍성)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2013년 81명, 2014년 74명, 2015년 177명, 2016년 190명, 2017년 22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는 성폭력이 334명, 성희롱이 301명, 성매매가 114명으로 성폭력으로 인한 사유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이 기간(2013~2017년)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50%인 371명이 교육부 국가공무원이며,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건수가 157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직 초·중·고 교사들과 대학교수들의 성범죄 대상은 주로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경우에도 전국 초중고 교원들의 성비위 징계사유 47건 중 30건은 학생을 상대로 한 범죄였으며, 올해 75건 중 42건 역시 학생을 상대로 발생했다.

일선 대학교에서도 성비위 관련 범죄가 비일비재하다. 부산 A대학 교수는 학생 20인을 대상으로 19차례 이상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되었고, 충남에서도 B대학교 소속 교원은 2년 동안 학내에서 피해 학생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됐다.

홍 의원은 “공무원들의 성비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특히 보다 높은 도덕적 윤리가 요구되는 교육공무원과 교원, 경찰공무원 성비위 등에 대해선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반드시 개선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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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교수 성범죄 표적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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