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1(수)
 
충남도가 지역화폐 본격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올해 124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250억원, 2021년 400억원, 2022년 500억원, 2023년 1000억원을 목표로 이용 활성화 작업에 착수했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하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코인 등의 결제 수단이며 충남 지역화폐는 도내 전역이 아닌 해당 시·군 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도 단위 지역화폐 유통 시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용 대상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등이며, 유흥·사행업소, 백화점,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1일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영권 도의원)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사업 및 지원,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5개 기초자치단체만 제정해 운영 중인 지역화폐 조례는 상반기 내에 15개 시·군 모두 의회에 상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와 함께 발행액의 10%에 달하는 운영비의 일부를 도비로 보조키로 하고, 올해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종이로 된 지역화폐 대신 모바일 지역화폐를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모바일 지역화폐의 경우 휴대 및 사용이 간편하고, 발행액 모두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를 통한 상권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은 124조4000억원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나, 소득 역외유출 역시 27조9000억원(22.48%)으로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며 “역외유출을 최대한 막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을 위해 지역화폐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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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화폐 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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