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기술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적정기술 개발, 보급, 활용 규정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이 적정기술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적정기술이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써 최신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원과 기술을 접목해 꼭 필요한 제품을 제공해주는 기술이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환경에 적합한 적정기술의 개발, 보급, 활용 및 지원에 대한 것들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충남지역에 있는 다양한 적정기술 관련 단체, 조합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충남형 적정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했다.
또한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적정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적정기술의 개발, 보급, 인력양성 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 대학 등에 위탁 할 수 있는 규정도 조례안에 담겨 있다.
방 의원은 “우리 충남에는 적정기술공유센터가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적정기술 관련 인력과 전문조합 등 제반 환경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라며 “현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분들의 노력을 뒷받침 해 줄 지원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9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