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1(수)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이 적정기술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적정기술이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써 최신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원과 기술을 접목해 꼭 필요한 제품을 제공해주는 기술이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환경에 적합한 적정기술의 개발, 보급, 활용 및 지원에 대한 것들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충남지역에 있는 다양한 적정기술 관련 단체, 조합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충남형 적정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했다.

또한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적정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적정기술의 개발, 보급, 인력양성 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 대학 등에 위탁 할 수 있는 규정도 조례안에 담겨 있다.

방 의원은 “우리 충남에는 적정기술공유센터가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적정기술 관련 인력과 전문조합 등 제반 환경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라며 “현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분들의 노력을 뒷받침 해 줄 지원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9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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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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