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1(수)
 
6·13 지방선거에 나선 예산지역 기초의원 출마자 40% 가량이 선거비용 보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선거비용 보전은 일정비율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 국가가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 일부를 대신 갚아 주는 제도로,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 홍보물 또는 벽보, 방송연설 및 공개장소 연설, 신문·방송 광고 등에 들어간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유표득표수가 10~15%일 경우 선거비용의 50%를, 15% 이상을 얻거나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에는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전액을 보전한다.

하지만 이번 군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21명 가운데 9명은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군의원 후보 중 라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조돈길 후보가 7%대 한자리수 득표율로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며,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임영혜·허진욱, 자유한국당 신일섭·장순관, 무소속 명재학·이길원·권국상·박진수 후보 등 8명은 10~15% 득표율로 선거비용의 절반만 되돌려 받는다.

특히 권국상 후보의 경우 14.87% 득표율로 불과 0.13%(13표)가 부족해 보전액이 절반으로 깎인데 반해 15% 득표에 미달됐음에도 기초의원에 당선된 가선거구 김봉현·이승구 후보는 전액을 보전받게 됐다.

한편 예산군선관위가 공고한 이번 지방선거비용 제한액은 예산군수선거 1억2300만원 도의원 제1선거구 4700만원·제2선거구 4600만원이며, 군의원은 가선거구가 4000만원, 나선거구 3800만원, 다·라선거구 3900만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4100만원이다.

출마자들이 후보등록을 하면서 선관위에 낸 기탁금도 선거비용과 같은 기준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 기탁금은 군수가 1000만원, 도의원 300만원, 군의원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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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따라 선거비용보전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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