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1(수)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예산구간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토지주와의 협의를 통한 보상계약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예산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공구별 시공사 등에 따르면 광시~대흥~응봉~오가~신암 5개면 27.9㎞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노선에 편입될 사유지는 모두 1409필지로, 이 가운데 57%인 806필지가 토지주와의 협의보상 방식으로 계약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고속도로 편입토지의 보상업무를 수탁한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재 각 공구별로 사유지에 대한 1차 보상 협의를 마무리 짓고 2차 보상을 진행 중이며, 미협의건에 대해선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구별로 보면 8공구(광시)는 사유지 149필지 중 52필지(34%), 9공구(광시~응봉 평촌)에서는 285필지 중 167필지(58%)에 대한 보상계약을 완료했다. 10공구(응봉 평촌~신암 두곡)는 847필지 중 485필지의 토지주와 협의해 현재 57%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11공구(신암 두곡)에서는 128필지 중 102필지(79%)에 대한 협의보상을 마치고 나머지 26필지는 수용재결 건으로 접수된 상태다.

각 필지별로 매겨진 보상 감정가를 토지주에게 3차례 통보하는데, 이 기간 동안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 재결로 넘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가 지난한 건 보상편입 후 남는 잔여지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속도로 노선이 사유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토지주들로선 양옆으로 쪼개진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 보상에 선뜻 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과수원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된 오가면 한 주민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달리 보상과 관련해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 지주들의 불만이 팽배하다”며 “보상 후 남는 잔여지의 땅값 하락은 물론 고속도로 건설로 삶의 터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푸념했다.

실제로 25일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사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9공구 현장사무실에서 열린 보상협의회에서도 접수된 안건 28건 중 절반 이상이 잔여지 매입 요구 건으로 채워졌다.

이날 보상협의회에 참석한 군 관계자는 “사유지 면적이 작아 보상 편입 후 남는 잔여지가 일정 면적 이하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축사 폐업보상 요구 등 다양한 안건이 올랐고 추가적인 협의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사업시행사가 자기자본 투입과 함께 부지매입비 등 일부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자사업(BTO)으로, 평택~부여 94.3㎞ 1단계 구간은 40년(2024~2063년), 부여~익산 43.4㎞ 2단계 구간은 30년(2034~2063년) 간 유로로 운영한 뒤 국가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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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道 협의불발건 강제수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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