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1(수)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강제로 빼앗아간 독립유공자의 땅이나 재산을 국가가 돌려주도록 하는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제에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폐기와 6개월 이내의 짧은 실태조사만 이뤄졌을 뿐이다.

 또한 독립유공자들은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반면 정부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답변만 내놓은 채 정부 측 입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사실을 국가가 아닌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구국의 일념으로 일신영달을 버리고 도피생활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는 강제로 개인재산을 수탈당한 뒤 광복되어 76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수탈당한 재산에 대한 권리회복이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피탈재산법의 주요 내용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빼앗은 피탈재산에 대해 국가가 이를 독립유공자나 유족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항을 명시했다.

 특히 재산권에 대한 민사시효 적용을 배제했다. 이는 지난 2002년 독립운동가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일제강점기 때 국유지로 귀속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데다 근거 법률이 없어 땅을 돌려주기 힘들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홍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와 존경은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의무이고 사명”이라며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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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빼앗아간 독립유공자 땅 되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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