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도처 깔린 전동킥보드 교통질서 ‘흔들’
70대 운행…안전모 착용없이 도로 활보 위험천만
최근 예산지역에 등장한 전동킥보드 대여업이 기존 교통생태계를 크게 교란하고 있다.
안전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차량과 뒤섞여 도로를 활보하고, 목적지로 이동한 뒤 지정된 장소가 아닌 도로 갓길이나 보행자도로에 내팽개쳐두는 식이어서 교통사고 유발하는 골칫거리로 떠오른 것.
예산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쉐어링(공유)서비스업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아닌 민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운영 가능한 자유업이다.
현재 관내 도처에 깔린 영업용 전동킥보드는 모두 70대로, 영업이 첫 개시된 지난달 24일에는 예산버스터미널, 예산군청, 공주대학교 등 7곳에 각각 10대씩 비치했으나, 현재는 이용자들의 목적지 동선에 따라 산발적으로 분포돼 운영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법은 대여업체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에 회원가입 후 GPS를 통해 킥보드 위치를 찾아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구조며, 업체와 국토교통부 간 협약에 따라 회원가입 및 이용 연령대를 만18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사용료는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기본요금 1200원에 1분당 180원의 사용료가 붙어 앱을 통해 자동 결제되는 방식이다.
택시보다 다소 저렴한데다 거리를 달리는 쾌감을 만끽하려는 젊은 층으로부터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개인형(1인승) 운송수단이 지역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나 자전거전용도로로 운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운행 제한속도를 25㎞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차량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게다가 차량을 피해 자전거도로로 다니기에도 구축된 인프라가 미미해 인도를 통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보니, 되레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정된 주차공간 없이 도로변이나 보행자도로 한복판에 무질서하게 세워놓는 것도 거리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된다.
신례원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대다수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다”며 “앱에 접속했을 때 주변에 킥보드가 있어야 탈 수 있는 구조인데, 평상시에 안전모를 준비해 들고 다닐 사람이 있겠느냐. 민간업체와 이용자들의 책임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군민 안전이 걸린 만큼 행정에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예산읍복지회관, 현대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등지마다 인도 중앙에 킥보드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다. 보행에 큰 장애물로 작용되고 있는데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촉구했다.
문제는 규제를 가할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전동킥보드 운행에 관한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쉐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등의 제정은 아직까지 모호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현재 도로교통법상 2인 이상 탑승 금지, 보행자도로 운행 금지, 안전모 착용 의무화 규정만 있을 뿐 면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국토부와의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에 관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여부의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그에 맞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