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1(수)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도내 각 시·군의회 의원과 서산의료원장 등 도 관할 대상자 175명의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직유관단체장 5명과 시·군의원 170명으로,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사항등이 포함돼 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의 재산가액을 보면, 30억원 이상이 7명(4.0%)으로 나타났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6명(3.4%)으로 집계됐다.

 또 평균 재산은 7억 5824만원이며,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신고자는 75명(42.9%)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증가한 신고자는 111명(63.4%)으로 집계됐고, 64명(36.6%)은 재산이 줄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 가운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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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직자 175명 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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