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점령’ 전동킥보드 철퇴 맞나
13일부터 주행로 등 안전수칙 위반 단속
전동킥보드가 예산지역 교통생태계를 크게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3월 26일 1면 보도>과 맞물려 경찰청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보완돼야 할 점이 적지 않아 예산군 차원의 후속조치 마련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 만16세가 돼야 취득 가능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전수칙으로는 △안전모 착용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인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없을 시 차도 갓길 통행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면서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지정 주차장소 위반(4만원 견인료 및 최대 50만원 보관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특히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이 적용(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되고, 스쿨존 내 사고와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그러나 늘어나는 전동킥보드의 수요에 비해 이들의 통행로인 자전거전용도로가 턱없이 부족한 예산군의 경우 현재처럼 차량과 뒤엉켜 운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자전거전용 도로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자체에선 교통사고 유발 위험을 줄이기란 쉽지 않은 구조여서 자전거도로가 깔린 읍내권 위주로 축소 운행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인도 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위협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 단속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도 위 불법 주차는 개선되기 힘든 상황.
전동킥보드 대여업이 성행하는 예산지역에선 업체 측에서 인도 등 주요 거점에 여러 대를 배치해 놓는 경우는 지정보관 장소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킥보드 이용자가 주행 후 인도에 주차해 놓는 경우까지 바로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주민은 “전동킥보드의 주차를 인도나 차도가 아닌 공영주차장 등으로 명문화하면 불법 주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여업체 측에서도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로 위치를 파악해 부적절한 장소에 주차된 킥보드를 발빠르게 옮겨놓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전동킥보드에 대한 경찰의 안전수칙 위반 단속 개시 후 전국 곳곳에서 무면허, 인도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다양한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