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의료원 직원 채용 ‘멋대로’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부적정…방만경영 지적
홍성의료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성적순이 뒤쳐진 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장례식장 이장추천 50% 할인’ 등 규정에도 없는 방만 운영으로 의료원의 적자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홍성의료원은 지난해 1월 사무직 2명에 대한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필기·면접시험 등을 거쳐 지원자 51명을 4명(채용인원 2배수)으로 압축한 뒤 최종합격자 2명을 결정했다. 영어·일반상식 등 2차 필기시험의 경우 70점 배점으로 비중이 큰 만큼 전문기관에 출제를 의뢰해 공정성을 기했다.
그러나 최종합격자 발표에선 종합점수에서 2위를 차지한 응시자가 배제되고 1·3위가 명단에 올랐다.
실제로 필기·면접시험까지 합산된 종합점수에서 77.70점을 받은 A씨는 80.95점을 획득한 B씨에 이어 2위에 올랐으나, 75.53점으로 3위인 C씨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객관적 평가를 저버리고 최종 합격자 명단을 뒤엎은 셈이다.
이에 대해 의료원 측은 “고시와 전형에 관해선 원장이 따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인사권자인 원장이 상위 순위 2배수 내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토록 한 자체 채용기준(신규채용 세부 전형기준)을 두고 있어 2순위 득점자를 배제했다 해서 문제될게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도 감사위원회는 이를 원장의 권한 남용으로 일축했다.
‘고시와 전형에 관해 원장이 정한다’는 규정에 따른 적법한 인사채용이라는 의료원 측의 주장에 대해 감사위는 “고시는 채용계획을 의료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이고, 전형은 적격자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일 뿐”이라며 “시험절차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적절한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도 도마에 올랐다.
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규정에 따르면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대상은 직원 본인 및 배우자,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며, 원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원은 ‘이장추천’이라는 규정에도 없는 감면으로 경영악화를 초래했다.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집계된 장례식장 이용건수 1377건 가운데 감면건수가 962건으로 파악됐는데, 이 중 직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이용에 따른 감면은 2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33건이 이장추천에 의한 감면으로, 정상가에 비해 5억 7500만원을 할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감사위는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은 의료원 경영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정 이행토록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홍성의료원은 2014년 35억원, 2015년 39억원 등 해마다 35~4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