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20일부터 도내 207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0-5세 아동(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 연령은 만 6세 미만(71개월 이하)으로, 올해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10월분은 2012년 11월, 11월분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4인 가구 기준 월 1436만원, 5인 가구 기준 월 1702만원 이하여야 지급대상자가 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른 도내 아동수당 수급 대상은 11만여 명에 달한다.
아동수당은 기존 양육수당과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아동수당 수급은 신청한 달부터로, 첫 수당인 9월분부터 수령을 원할 경우 반드시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사전 신청 초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 및 모바일 앱을 적극 활용하고, 0∼1세는 6월 20∼25일, 2∼3세는 6월 26∼30일, 4∼5세는 7월 1∼5일로 분산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내포신문 & kik1841.netfuhostin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