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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냉방기기 화재 주의
    예산소방서는 전례 없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냉방기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먼지가 쌓인 선풍기의 경우 날개가 회전하면서 먼지에 의해 과열되고, 과열에 의해 먼지가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에어컨의 경우에는 주로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데, 밀폐된 장소에서 실외기가 발생한 열을 외부로 방출하지 못해 열이 축적되는 경우, 실외기에 먼지 등 이물질이 쌓인 경우, 실외기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여름철 전기화재는 냉방기기 관리 소홀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야한다”며 “먼지가 쌓이게 되면 화재 위험도 높아지고 냉방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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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8
  • 예산노인복지관 ‘부익부 빈익빈’ 논란
    민선7기 예산군정의 중점시책인 노인복지가 삐걱대고 있다. 예산군 노인복지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부터 시설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돈 있는 노인들만 접근 가능한 시설로 전락돼 계층 간 위화감만 조성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예산군에 따르면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여가수요에 대비키 위해 지난달말 예산읍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로 노인종합복지관을 확장 이전하면서 기존 발연리 청사에는 없던 헬스장을 건립했다. 헬스장에는 고령화될수록 부족해지는 근력·지구력 강화를 위한 운동기구 10여종이 배치됐다. 하지만 노인복지관 측이 헬스장 시설이용에 대해 유료화 방침을 세우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노인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중인 수덕사 측이 당구 및 탁구교실, 요가·댄스스포츠 등 여타 여가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유독 헬스장에만 시설이용료를 부과키로 한 것. 실제로 노인복지관은 헬스장 3개월 이용료로 3만원을 책정했다가 반발에 부닥쳐 1만 5000원으로 낮췄으나, 이마저도 시설이용 가능부류와 그렇지 못한 부류를 차등하는 위화감 조장책이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하다. 현재 헬스장 이용 신청자수가 20여명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대다수가 시설유료화 정책에 반감을 표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이는 노인복지관 수탁자인 수덕사 측이 예산군으로부터 막대한 시설운영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또다시 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시설유지관리비를 전가한 꼴로, 노인복지를 2순위 공약으로 우선 안배한 민선 7기 군정 방향과도 정면 배치된다. 지난해 1월 인상된 식대도 싸잡아 비판받고 있다. 지난 수년간 1000원이었던 점심식대가 2000원으로 인상된데 이어 이번에는 여가프로그램까지 유료화돼 복지관 이용을 꺼리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인들이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안마의자 등 건강용품에조차 사용료를 매기면서 노인복지관이 영리 추구에만 혈안이 된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들이 더해지고 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80대 한 노인은 “식대 1000원 인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데 벌이가 없는 노인들에겐 부담이다. 새로 생긴 헬스장은 유료라는 말을 듣고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짓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속내를 얘기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자꾸 비용부담이 생기면 형편이 어려운 나로선 동네 경로당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군에서 지도 감독을 강화해 운영적인 면을 조정하던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던지 검토를 좀 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에 대한 식대인상, 헬스장 유료화 등은 수탁자가 결정한 사항으로 안다”며 “불만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다음 주 중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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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7
  • ‘자치경찰제’ 국민의견 수렴절차 밟아야
    최근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무리되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치경찰제 성공 도입을 위해선 국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곽영길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치안정책연구(제32권 제1호)에서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논의과정을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자치경찰 도입은 결국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동안의 국가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로 치안시스템이 변화될 때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자치단체별 재정 차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치안수준이 달라질 경우 국민 우려가 증폭된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국가경찰조직에 속해 있던 인력과 장비, 예산 등이 그대로 자치경찰에 이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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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3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잡음’
    예산군이 지난 2년간 직영해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심의를 연내 완료하라는 정부 지침이 나온 상황에서 군이 센터의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바람에 정규직 전환을 우선순위로 적용받아야할 센터 종사자들이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군은 지난 2일 센터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020년까지 수탁기관에 운영을 맡기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자 센터에 근무했던 종사자 9명은 예산군이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민간위탁이라는 꼼수를 썼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배치된다고도 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부분 종사자들은 1단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돼있다. 충남도가 시·군에 내려보낸 공문에서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론 정규직 전환 심의를 벌여야할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군 직영체계인 센터를 위탁운영 구조로 손질한 셈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공공노동조합은 최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군 스스로 민간 운영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한계, 행정력의 낭비 등의 문제점을 인정해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직영으로 운영해 왔다”면서 “그래 놓고 지금은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민간 위탁하려 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 “군은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 센터를 민간위탁한다는 허무맹랑한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며 “민간위탁 방침을 철회하고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군은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후원금 모금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각종 행사주최 시 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운영상에 한계가 있었다고도 했다. 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보다 폭넓게 주기 위해 민간위탁을 결정했다”며 “민간위탁자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하고 기존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해 수탁기관이 그대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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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3
  • 교황청 외무장관 솔뫼성지 방문
    한국정부와 한국천주교주교회 초청으로 방한 중인 폴 갤러거 교황청 외무장관(대주교)이 지난 8일 한국 최초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이자 2014년 천주교 아시아청년대회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찾았던 당진 솔뫼성지를 방문했다. 이날 갤러거 장관은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장, 양승조 충남지사 등과 함께 솔뫼성지를 참배하고, 미사를 집전한 뒤 신리성지를 순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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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3
  • 내포 이주자택지 공용주차장 개설
    내포신도시 이주자택지 내에 공영주차장 17개소가 다음달부터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이번에 완공한 주차장은 1개소당 주차 12면으로 구성돼있으며, 장애인 주차장은 물론 주차장 주변에 소나무와 이팝나무를 식재해 자연이 쉼 쉬는 주차장으로 조성됐다. 내포신도시 이주자택지 지역주민들은 주변에 주차장이 마련돼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포신도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을 다각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무단주정차에 대해선 교통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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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30
  • 홍성의료원 직원 채용 ‘멋대로’
    홍성의료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성적순이 뒤쳐진 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장례식장 이장추천 50% 할인’ 등 규정에도 없는 방만 운영으로 의료원의 적자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홍성의료원은 지난해 1월 사무직 2명에 대한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필기·면접시험 등을 거쳐 지원자 51명을 4명(채용인원 2배수)으로 압축한 뒤 최종합격자 2명을 결정했다. 영어·일반상식 등 2차 필기시험의 경우 70점 배점으로 비중이 큰 만큼 전문기관에 출제를 의뢰해 공정성을 기했다. 그러나 최종합격자 발표에선 종합점수에서 2위를 차지한 응시자가 배제되고 1·3위가 명단에 올랐다. 실제로 필기·면접시험까지 합산된 종합점수에서 77.70점을 받은 A씨는 80.95점을 획득한 B씨에 이어 2위에 올랐으나, 75.53점으로 3위인 C씨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객관적 평가를 저버리고 최종 합격자 명단을 뒤엎은 셈이다. 이에 대해 의료원 측은 “고시와 전형에 관해선 원장이 따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인사권자인 원장이 상위 순위 2배수 내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토록 한 자체 채용기준(신규채용 세부 전형기준)을 두고 있어 2순위 득점자를 배제했다 해서 문제될게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도 감사위원회는 이를 원장의 권한 남용으로 일축했다. ‘고시와 전형에 관해 원장이 정한다’는 규정에 따른 적법한 인사채용이라는 의료원 측의 주장에 대해 감사위는 “고시는 채용계획을 의료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이고, 전형은 적격자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일 뿐”이라며 “시험절차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적절한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도 도마에 올랐다. 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규정에 따르면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대상은 직원 본인 및 배우자,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며, 원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원은 ‘이장추천’이라는 규정에도 없는 감면으로 경영악화를 초래했다.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집계된 장례식장 이용건수 1377건 가운데 감면건수가 962건으로 파악됐는데, 이 중 직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이용에 따른 감면은 2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33건이 이장추천에 의한 감면으로, 정상가에 비해 5억 7500만원을 할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감사위는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은 의료원 경영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정 이행토록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홍성의료원은 2014년 35억원, 2015년 39억원 등 해마다 35~4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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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30
  • 이른 더위 벌집 제거 신고 급증
    때 이른 무더위로 말벌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산소방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벌집제거 출동은 총 85건이며, 고온의 날씨가 계속되면 벌의 생육환경이 좋아져 119신고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에도 예산읍 대회리 소재 건물에 벌집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벌집을 제거했다. 벌집은 대부분 제거하기 쉽지 않은 위치에 있어 직접 제거 시 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119에 신고해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다.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벌을 자극하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옷을 입어야 한다. 벌에 쏘였다면 부어오른 부위에 보이는 벌침을 찾아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피부를 긁어내듯 침을 제거하고 쏘인 곳은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쏘인 곳에는 얼음주머니를 대줘 통증을 감소시키고, 붓기를 가라앉혀야 한다. 구토,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119로 신고해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임설규 구급팀장은 “말벌은 공격성 및 독성이 강해 쏘일 경우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벌에 쏘인 후 구토,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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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0
  •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참여단 공모
    충남도 소방본부는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참여단을 오는 2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해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전문가 합동으로 화재위험요인을 종합 조사해 범정부적인 통합관리체계 마련을 목표로 소방청이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민조사참여단은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건축물의 화재위험 요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사하고 화재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이나 개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조사활동을 관찰, 분석해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 홍보활동 등 민·관 소통의 창구 역할과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제1기 시민조사참여단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게 되는데, 소방안전 활동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참여 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다. 선발 인원은 계룡을 제외한 소방서별 4명씩 총 62명이며, 모집분야는 일반참여단 48명, 피난약자참여단 16명 등이다. 참가 접수는 오는 20일까지이며,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http://119gosi.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조사참여단을 통해 국가안전 백년대계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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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4
  • “아동수당 20일부터 사전신청하세요”
    충남도는 오는 20일부터 도내 207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0-5세 아동(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 연령은 만 6세 미만(71개월 이하)으로, 올해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10월분은 2012년 11월, 11월분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4인 가구 기준 월 1436만원, 5인 가구 기준 월 1702만원 이하여야 지급대상자가 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른 도내 아동수당 수급 대상은 11만여 명에 달한다. 아동수당은 기존 양육수당과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아동수당 수급은 신청한 달부터로, 첫 수당인 9월분부터 수령을 원할 경우 반드시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사전 신청 초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 및 모바일 앱을 적극 활용하고, 0∼1세는 6월 20∼25일, 2∼3세는 6월 26∼30일, 4∼5세는 7월 1∼5일로 분산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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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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